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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투자/부동산

대구 조정대상 지역 해제. 바뀌는 것과 대구 부동산 전망

by 댄디스트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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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제외 조정대상 지역 해제

대구조정대상해제

 

 대구가 22년 7월 5일 기준으로 수성구를 제외하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이로써 수성구를 제외하고 기존 1주택자들은 2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발표는 대구 뿐 아니라 다른지역의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변동을 하였는데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관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 2년 거주'에서 2년 보유로 완화돼어 거주를 하지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중과없이 양도세 비율또한 종전대로 일반세율만 적용이 됩니다. 

 2주택자의 종부세도 완화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1.2~6% 세율이 절반수준의 0.6%~3.0%
를 적용받습니다.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효과는 위의 표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는 22년 6월 현재, 신규 아파트 공급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아파트의 미분양소식도 많이 들려올 정도입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해 거래가 활발해지고 부동산 시장의 제모습을 찾기를
바라는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장의 활발한 역할을 통해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과 매물은 어쩔수 없이 가격이 유지가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부동산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가는 자연스러운 시장가격이 형성 되어서 누구나 내집마련을 할 수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것이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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