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취득세1 대구 조정대상 지역 해제. 바뀌는 것과 대구 부동산 전망 대구 수성구 제외 조정대상 지역 해제 대구가 22년 7월 5일 기준으로 수성구를 제외하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이로써 수성구를 제외하고 기존 1주택자들은 2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발표는 대구 뿐 아니라 다른지역의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변동을 하였는데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관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 2년 거주'에서 2년 보유로 완화돼어 거주를 하지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중과없이 양도세 비율또한 종전대로 일반세율만 적용이 됩니다. 2주택자의 종부세도 완.. 2022.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